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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사항 안내
무수 액화 암모니아 직접 전기분해 수소추출설비 제작 및 실증
Date : 05.09 2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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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수 액화 암모니아 직접 전기분해 수소추출설비 제작 및 실증 ㈜에이이에스텍
1. 규제특례 내용 ◦ 고농도(99.5% 이상) 액체 상태의 무수 암모니아를 직접 전기분해할 수 있는 수소추출기 제작 및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 ⇨ 기존 유사 기술 대비 75~80% 정도 에너지 효율이 높아 그로 인해 수소 생 산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실증 추진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 ◦ 구역 : 완주군 ❶ 전라북도과학연구단지, ❷ 테크노밸리 및 농공단지 일대, ❸ 천안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내 실험실, ❹ 동해시 그린수소 R&D 실증단지 ◦ 기간 : 2025.05.12.~2027.05.11. (2년) ◦ 규모 : 1~10 Nm /h급 수소추출기 4기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① ㈜에이이에스텍은 무수 액화 암모니아 전기분해 수수추출설비의 운전 특성 등을 고려 실증안전기준*을 마련하고, 이를 적용하여 인허가·검사 등 「수소법」의 안전관리체계**를 준수
* 유사 기준인 수전해설비 제조 안전기준(KGS AH271)을 준용하되 독성·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기기의 작동 특성과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여 마련 ** 법 제36조(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), 제38조(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), 제44조(제품검사) 등
② ㈜에이이에스텍은 스택의 파열시험을 대체하여 설계적정성(강도)의 검증을 통한 구조응력해석(Analysis) 등의 방안*과 다음의 주요 사항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 된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·준수하는 조건으로 스택을 “압력용기”가 아닌 「수소법」에 따른 수소추출설비의 부품으로서 안전관리를 허용 * 유한요소 응력해석 또는 다른 응력해석 프로그램과 스택 전체가 아닌 단위 셀의 파열시험 등을 포함하며, 사업제가 제시한 검증 방법의 적정 여부는 압력용기 등 관련 전문가의 사전 검토 필요
◦(안전장치) 사업자는 스택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압안전장치 를 설치하고, 과압 발생 시 운전을 정지하는 장치 설치 필요 ◦(차압성능) 사업자는 스택 내 분리막을 경계로 음극과 양극 측에 다른 크 기의 압력(차압) 작용 시, 분리막 사이 내압성능 확보 방안 필요
③ 실증사업 안전관리 체계(공통사항) ◦(안전관리계획) ㈜에이이에스텍은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여 무수 액화암모니아 전기분해 수소추출설비의 제작·실증에 관한 자체 안전과 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한다. - (안전성 평가*) 사업 운영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 *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
- (안전관리계획)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·제품을 설계하고 실증안전 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관리계획*을 수립·준수
*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용 ◦(타법준수) 수소추출설비의 구성품 또는 수소생산 실증을 위해 해당 설비를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이 다른 법령*에 따라 인허가,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 * 고압가스안전관리법, 화학물질관리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◦(안전성 검증) 산·학·연 전문가(가스안전공사 필참)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 원회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
< 안전성 검증 내용 >
ㆍ(실증 前) 구조응력해석 등 스택의 설계검증 방법 및 실증기준, 안전성평가,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 → 스택의 설계검증 방법이 불충분한 경우, 추가적인 설계해석(Analysis) 요구 가능 ㆍ(실증 中)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(실증 後)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(안)의 적정성 검토 * 위원회의 실증 전 · 중 · 후 검증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 · 승인 요청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◦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-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대인 1.8억/명, 대물 10억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 제한 -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대인 0.8억/명, 대물 10억/사고당
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㈜에이이에스텍에서 전액 배상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◦ ㈜에이이에스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 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◦ ㈜에이이에스텍이 실증특례‧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 시 부가된 조건 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 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